조정기일 10일 연장…노조 "준공영제 시행 여부 따라 전면 파업할 수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용자 측과의 막판 줄다리기 협상 끝에 15일로 예고된 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기한을 10일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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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4개사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의 쟁점은 올해분 임금 인상과 인력충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이었다
노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회했다가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 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다 파업 예고 시한(15일 0시)을 불과 수십 분 앞둔 무렵 노조가 교섭 연장에 합의하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국을 피했다.
교섭 연장은 사측에서 제안했다.
사측은 인력충원 등 노조의 일부 요구안을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제반 여건을 설명하며 교섭 연장을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노사는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향후 조정회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사는 또 이 기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운송원가 조기 합의 실현을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사는 버스 264대를 운행 중이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버스 173대를 제외한 청주지역 시내버스 60%가 멈춰 서는 것이다.
지난 8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4개사 노조원 581명 중 94%가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총파업에는 찬성했으나 실제 파업에는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주지역은 이미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손실분이 많지 않고,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파업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비해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노사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한만큼 노사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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