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조정은 반칙·특권 없애라는 국민 요구"

입력 2019-05-14 18:52   수정 2019-05-14 18:52

민갑룡 "수사권조정은 반칙·특권 없애라는 국민 요구"
내부통신망에 글…검찰 반발과 맞물려 향후 추이 주목
"기본원칙 지켜야…국회, 바람직한 결과 도출 믿어" 정치권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오던 기존 태도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조정 논의 상황에 관한 경찰 조직의 우려와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첨예한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하고 "정부는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초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정부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우려해 계속 대응을 자제하다가는 논의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 청장은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에도 에둘러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검 협력 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일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핵심 요구사항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민 청장은 그동안 수사권조정 문제에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내세워 검찰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조직 내부를 추스르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 4일에는 직원들에게 발송한 '전국 경찰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직 내부 단속과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10일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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