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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독일 난민구조선 선장에 "벌금 1천300만원 내라"

입력 2019-05-14 19:08  

몰타, 독일 난민구조선 선장에 "벌금 1천300만원 내라"
허가 없이 난민선 몰타 해역에 진입시킨 혐의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독일 비정부기구(NGO)의 난민 구조선의 선장이 몰타 법원으로부터 벌금 1만 유로(약 1천300만원)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몰타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적법한 선박 등록이나 허가 없이 작년 6월 몰타 수역에 독일 난민구조선 '라이프라인'을 진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 배의 선장 클라우스-페터 라이쉬(57)에게 벌금 1만 유로(약 1천300만원)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독일 NGO '미션 라이프라인'이 운영하는 이 배는 작년 6월 지중해 리비아 인근에서 난민 230여 명을 구조한 뒤 유럽으로 향했으나, 지중해의 민간 난민 구조선에 대한 몰타와 이탈리아 정부의 입항 금지 조치에 가로막혀 엿새 넘게 바다를 떠돌았다.
이 배는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7개국이 난민 수십 명씩을 분산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 가까스로 몰타 발레타 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몰타 당국은 곧바로 배를 압류하고, 라이쉬 선장을 불법 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몰타 정부는 이 배가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난민 구조를 일임하라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의 지시를 묵살하고, 직접 구조에 나섬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민 밀입국업자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몰타 정부의 강경 난민 정책에 비춰볼 때 라이쉬 선장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들어 벌금형만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션 라이프라인은 이날 판결이 법과 무관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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