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확충 비상등…당초 계획 14분의 1 수준 증자(종합)

입력 2019-05-15 15:27  

케이뱅크, 자본확충 비상등…당초 계획 14분의 1 수준 증자(종합)
신규 주주사 영입 추진하지만 쉽지 않을 듯…주요 대출상품 신규판매 중단 상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인 데다가 향후 자본 수혈 대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천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케이뱅크가 올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유상증자 규모인 5천900억원의 14분의 1에 그친 수준이다.
당시 유상증자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시행으로 주요 주주인 KT[030200]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함에 따라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전환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스스로 이번 유상증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통주로 유상증자했을 때 기존 주주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받아줘야 하는데 현재 지분 구조에서 쉽지 않다.
산업자본인 KT는 보유 한도 최대치인 10%를 보유하고 있어 보통주를 더 가질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는 NH투자증권[005940] 역시 지분율이 보유 한도인 10%까지 다 찼다.

금융자본인 우리은행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력이 많지가 않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 13.79%에서 15% 이상으로 늘리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데 금융지주 체제에서는 은행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어서다.
결국 케이뱅크가 전환주로 발행하려는 것은 실권주 발생을 이미 염두에 뒀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전환주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전환주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5%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번 전환주 발행 규모가 412억인 것은 이 규정에서 최대 한계치다. 앞서 케이뱅크는 전환주로 884억9천만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전환주 발행 역시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참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케이뱅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KT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주주사가 실권주까지 떠안을 동기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고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할 상황이어서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다.
앞으로 자본확충도 여의치 않다. 케이뱅크는 "전환 신주 증자가 결정된 만큼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기존 유상증자는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주주 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유상증자의 최대치까지 했다는 이야기다.
케이뱅크가 이미 밝힌 대로 새로운 주주사를 찾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KT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주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게다가 제3, 제4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영업도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연이어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리뉴얼 혹은 상품 개선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자본확충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서는 대출자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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