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라며 "국민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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