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발동은 국민 기본권리"…안병하 치안감 기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당한 국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긴급 정당 방위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공동대표는 15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고 안병하 치안감을 통해 본 5·18 저항권의 의미' 토론회에서 "국가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국민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긴급 정당 방위권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연 공동대표는 "저항권은 공권력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 할 때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 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 제도"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 토론에 나선 김장석 검경개혁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안 치안감의 사례를 설명하며 "경찰은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지만 용기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 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안 치안감은 1992년 5·18 유공자에 이어 2006년 순직 경찰로 등록됐고 2017년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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