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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지을 때 편의시설도 같이 지어준다…조례개정

입력 2019-05-16 11:15  

서울시 임대주택 지을 때 편의시설도 같이 지어준다…조례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과 동시에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함께 담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님비' 현상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당초 임대주택 건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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