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규미술관 명칭·작품 처분 '제동'…법원, 유족 가처분 인용

입력 2019-05-16 15:36  

권진규미술관 명칭·작품 처분 '제동'…법원, 유족 가처분 인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 유족이 권진규미술관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을 상대로 낸 작품 반환 등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16일 권진규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조각가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씨가 '권진규미술관'을 운영 중인 ㈜대일광업을 상대로 낸 '미술품 처분 및 점유이전 금지 등 가처분'을 지난 13일 춘천지법 민사7부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대일광업이 2015년 5월 30일 '권진규미술관 설립 합의서'에 따라 유족 대표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미술품 718점에 대한 처분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는 채무자인 대일광업은 미술품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인 권진규기념사업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권진규기념사업회는 설명했다.
또 채무자는 미술품의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 이전 또는 점유 명의 변경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진규미술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권진규미술관은 2015년 12월 옥 생산업체인 대일광업이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운영 중인 '옥산가' 달아실미술관 내에 문을 열었다. 춘천은 1922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권진규가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다.
유족 대표 권경숙씨는 권진규 여동생이다.
권씨는 대일광업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독립된 권진규미술관을 새로 짓겠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계획은 계속 내놓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작품을 복제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갈등 끝에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법에 냈다.
권진규는 테라코타(구운 점토)와 건칠(乾漆·불상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옻칠 기법)을 주재료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다. 교과서에도 실린 '지원의 얼굴'을 비롯해 사실적 인물상으로 유명하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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