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는 권리침해" vs 교육청 "단체행동 위법"

입력 2019-05-16 16:24  

한유총 "설립취소는 권리침해" vs 교육청 "단체행동 위법"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법정에서 "이번 사태는 사유재산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6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측은 이날 사립유치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데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수익 추구를 제한한다"며 "공적 필요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데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결국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 또한 반복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헌법 등 법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고, 남는 돈도 운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육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법에 내용이 있어야 할 테니 법 제정을 촉구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한유총 내부에서 결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데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이 명백히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면 집행정지 또한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한유총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 회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해 "집행부가 단체대화방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지 한유총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받아본 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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