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워 배를 운항한 선장 K(65)씨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애월항에서 승선원 정원보다 2명을 초과해 목포항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배에 탄 사람들은 제주에서 화물차량과 함께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에서 목포로 많은 화물과 차량이 이동하는 만큼 정원초과 운항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해서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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