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종합)

입력 2019-05-17 16:58  

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종합)
빗속, 4만 지지자 국회 앞 집결…차이잉원 "평등 위한 큰 진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통과는 '2차 심의' 단계로 최종적으로 '3차 심의' 절차까지 완료되면 새 법이 효력을 갖게 된다.
대만 연합보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동성 커플들의 결혼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빈과일보는 약 200쌍의 동성 커플이 24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아침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세계에 진보의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관청에 결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타이베이(臺北)의 대만 입법원 앞에 모여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 같은 구호를 외치던 4만명 가까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관련 법 통과 소식에 환호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은 위헌이며, 2년 내 관련 법의 수정 또는 제정이 없으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 결혼 등기가 가능해진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동성 혼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혼인 주체를 남녀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고치는 것에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작년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뤄진 국민투표에서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통과됐다.
이후 대만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 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동성 간 결합을 '결혼' 대신 '동거', '결합'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샤오훙치(蕭宏祺) 대만 스신(世新)대 교수는 AP통신에 "이것은 하나의 돌파구"라며 "나는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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