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4번째 대규모점포 상호 모다아울렛 대신 '해피몰'

입력 2019-05-21 09:00  

충주 4번째 대규모점포 상호 모다아울렛 대신 '해피몰'
영화관 갖춘 패션·잡화 전문점…지역 상인들 반발할지 주목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에 새로 추진되는 대규모점포 명칭은 '해피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에 따라 오는 2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H사는 달천동 786의 3에서 오는 9월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지난달 영화관을 갖춘 대규모 점포 '해피몰'(패션·잡화 전문점) 개설 신청을 했다.
애초 이 자리에서 의류·잡화 복합쇼핑몰인 모다아울렛의 충주점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청서상에 모다아울렛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몰'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매장면적 1만3천㎡ 규모로 건립 중이다. 과거에도 해피몰이란 단층 건물이 있던 곳이다.
새 해피몰이 문을 열면 현대타운, 롯데마트, 이마트에 이어 지역 4번째 대규모 점포가 생기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곳을 의미한다. 종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당일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한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지속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성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은 모다아울렛 관련,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산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될 때까지 개점이 정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모다아울렛이 아니라 해피몰이 등록 신청돼 우리도 의아했다"며 "사업조정신청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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