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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무시해서"…홧김에 공장 불 지른 50대 징역 2년형

입력 2019-05-21 15:35  

"처형이 무시해서"…홧김에 공장 불 지른 50대 징역 2년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업을 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화가 난 50대 남성이 함께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봉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봉제 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가로 1억원이 넘는 원단과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며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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