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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입력 2019-05-22 11:21  

세종호텔 노조 "해고자 복직·삭감연봉 보전 촉구"
노조 "복수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 박탈" 주장
사측 "부당전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받아…해고도 규정에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해고자 복직과 강제전보 철회, 20∼30%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보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승리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전보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한 세종호텔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또 "아직 남아있는 부당 전보자도 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업무로 전보시키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만 연봉을 20∼30% 이상 삭감한 것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친 회사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한 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노조가 이에 맞서자 조합원 대부분을 강제전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 조합원과 강제전보를 거부한 전 노조 위원장을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은 "호텔이 어려워 부서를 축소하다 보니 부서 재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적법한 전보를 거부해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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