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이 다음 달 24일 상장 폐지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ETF는 '아리랑(ARIRANG) 바벨 채권'(신탁원본액 35억원)과 '아리랑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신탁원본액 23억원)다.
이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6월 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는 6월 21일 정지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6월 26일 지급된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 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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