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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모 농협조합장, 유권자들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입력 2019-05-23 13:50  

임실 모 농협조합장, 유권자들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임실의 모 농협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품 살포를 도운 A 조합장 측근 B(48)씨와 마을 주민 C(79)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C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A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A 조합장을 붙잡았다.
경찰은 A 조합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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