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의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원 상당의 저녁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축협조합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A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