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할기술, 망중립성 규제 예외 무산되나…5G 주도권 위협 우려

입력 2019-05-27 06:01  

망분할기술, 망중립성 규제 예외 무산되나…5G 주도권 위협 우려
'네트워크 슬라이싱' 망중립성 예외 결정 연기에 통신업계 불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5G 핵심 기술인 5G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민관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망중립성 원칙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자 5G 주도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종료한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지난 24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망이용료와 처리속도 등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관리형 서비스는 예외로 인정된다. 일반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각각의 가상망마다 다른 속도와 보안 정책, 망이용료를 적용한다. 주파수 대역폭이 기존 세대 이동통신망보다 5배 이상 넓은 5G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된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서비스에 따라 망을 구분해 제공하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5G 통신정책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는 오는 12월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의 상세표준 확정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민단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망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업계 등에서도 통신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해외 대기업이나 자회사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 규제를 받게 될 경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이 1800년대 증기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시속 6㎞ 주행 제한 등으로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뺏긴 것처럼 한국이 5G를 먼저 상용화하고도 규제에 묶여 5G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 등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대응,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5G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와 동일한 망에서 혼재해 이용되면 트래픽 관리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통신산업 특성상 기우일 뿐인 스타트업 차별 가능성 등 때문에 관리형 서비스 지정을 늦추면 5G를 이용한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힘들게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 낸 의미도 자칫 퇴색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에 맞춰 수립된 것이어서 속도가 20배 빨라진 5G에 맞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작년 망중립성을 공식 폐기했고, 유럽과 일본 등은 망중립성을 유지하되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추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슬라이스(서비스)별 속도제어(QoS)를 보장할 수 있고, 일반 데이터 통신의 품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망중립성 측면에서 5G 시대 관리형 서비스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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