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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살해한 뒤 유괴까지…美20대에 종신형

입력 2019-05-25 09:19  

아이 부모 살해한 뒤 유괴까지…美20대에 종신형
판사 "악의 화신…이 행성에 사는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작년 10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부모를 살해한 뒤 13세 소녀를 납치한 20대 남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위스콘신주 바론 카운티 순회법원의 제임스 바블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1급 살인 및 납치 혐의를 시인한 제이크 패터슨(21)을 '악의 화신(embodiment of evil)'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위스콘신주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법정 최고 형량이다.
바블러 판사는 패터슨이 여러 소녀를 납치하고 여러 가족을 죽이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바블러 판사는 "당신(패터슨)은 이 행성에 사는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감금돼 있어야만 대중은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스쿨버스에 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제이미 클로스를 납치하기 위해 작년 10월 15일 그녀의 집에 침입한 뒤 목격자가 없게 하려고 그녀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집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납치된 클로스는 패터슨의 집에 3개월 동안 감금돼 있다가 올해 1월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탈출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패터슨은 이웃의 신고로 당시 체포됐다.
클로스는 변호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제이크 패터슨은 (나의 부모를) 영원히 빼앗아갔다"며 "그는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항상 자유를 누릴 것이나, 그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평생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그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변론했다.
패터슨은 법정에서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매우 미안하다"고 외쳤다고 AFP는 전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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