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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진래 전의원 최근 소환조사…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입력 2019-05-25 11:55   수정 2019-05-25 14:01

검찰, 조진래 전의원 최근 소환조사…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은 25일 숨진 채 발견된 조진래 전 의원을 최근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조 전 의원이 경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3년 8월께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조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 의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에 응했고 당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고 추가로 소환계획은 없었다"며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조진래 전 의원 숨진 채 발견…검찰, 최근 소환조사 / 연합뉴스 (Yonhapnews)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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