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건보진료비 총액 40% 첫 돌파…급속한 고령화 여파

입력 2019-05-26 06:00   수정 2019-05-26 12:12

노인진료비, 건보진료비 총액 40% 첫 돌파…급속한 고령화 여파
2018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7만8천657원…전체대비 3배 수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풀이된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2018년 77조6천583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1조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노인진료비가 전체의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2018년 65세 이상의 입·내원 하루당 진료비는 8만8천704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천401(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2017년 27조6천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8년 37만8천657원으로 2017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천891원)의 3배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25만4천605원에서 2013년 26만7천792원, 2014년 27만9천648원, 2015년 29만5천759원, 2016년 32만8천599원, 2017년 34만6천161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액수는 53조8천965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보험료 부과액은 2012년 36조3천900억원, 2013년 39조319억원 등에 이어 2014년 41조5천938억원, 2015년 44조3천298억원, 2016년 47조5천931억원, 2017년 50조4천168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가입자)당 월 평균보험료(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도 10만4천201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는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2017년 10만1천178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총 9만3천184개소로 2017년보다 1.8% 증가했다.
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2018년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5천256만명으로 전년 대비 0.2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는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2014년 600만5천명(11.9%),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단위 : 만일, 억원, 원, %)
┌───────┬───┬───┬───┬───┬───┬───┬──┬──┐
│ 구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증감│
│   │ │ │ │ │ │ │ 년 │률(%│
│   │ │ │ │ │ │ ││ ) │
│   │ │ │ │ │ │ │││
├───┬───┼───┼───┼───┼───┼───┼───┼──┼──┤
│입내원│ 전 │95,166│96,878│98,796│98,993│102,15│103,26│105,│ 1.9│
│ 일수 │ 체 │ │ │ │ │ 7│ 4│ 229││
│(만일)├───┼───┼───┼───┼───┼───┼───┼──┼──┤
│ │ 65세 │68,255│68,208│68,567│67,784│69,430│69,178│69,5│ 0.5│
│ │ 미만 │ │ │ │ │ │ │ 46││
│ ├───┼───┼───┼───┼───┼───┼───┼──┼──┤
│ │ 65세 │26,911│28,670│30,230│31,209│32,727│34,086│35,6│ 4.7│
│ │ 이상 │ │ │ │ │ │ │ 84││
│ ├───┼───┼───┼───┼───┼───┼───┼──┼──┤
│ │비율(%│(28.3)│(29.6)│(30.6)│(31.5)│(32.0)│(33.0)│(33.││
│ │ ) │ │ │ │ │ │ │ 9)││
├───┼───┼───┼───┼───┼───┼───┼───┼──┼──┤
│진료비│ 전 │478,31│509,54│543,17│579,54│645,76│693,35│776,│12.0│
│(억원)│ 체 │ 2│ 1│ 0│ 6│ 8│ 2│ 583││
│ │ │ │ │ │ │ │ │││
│ ├───┼───┼───┼───┼───┼───┼───┼──┼──┤
│ │ 65세 │314,91│328,97│345,75│361,52│395,58│416,81│460,│10.4│
│ │ 미만 │ 1│ 6│ 3│ 3│ 1│ 9│ 056││
│ │ │ │ │ │ │ │ │││
│ ├───┼───┼───┼───┼───┼───┼───┼──┼──┤
│ │ 65세 │163,40│180,56│197,41│218,02│250,18│276,53│316,│14.5│
│ │ 이상 │ 1│ 5│ 7│ 3│ 7│ 3│ 527││
│ │ │ │ │ │ │ │ │││
│ ├───┼───┼───┼───┼───┼───┼───┼──┼──┤
│ │비율(%│(34.2)│(35.4)│(36.3)│(37.6)│(38.7)│(39.9)│(40.││
│ │ ) │ │ │ │ │ │ │ 8)││
├───┼───┼───┼───┼───┼───┼───┼───┼──┼──┤
│ │ 전 │50,261│52,596│54,979│58,544│63,213│67,144│73,7│ 9.9│
│입내원│ 체 │ │ │ │ │ │ │ 99││
│1일당 ├───┼───┼───┼───┼───┼───┼───┼──┼──┤
│진료비│ 65세 │46,138│48,231│50,426│53,334│56,976│60,253│66,1│ 9.8│
│ (원) │ 미만 │ │ │ │ │ │ │ 52││
│ ├───┼───┼───┼───┼───┼───┼───┼──┼──┤
│ │ 65세 │60,719│62,980│65,306│69,859│76,446│81,128│88,7│ 9.3│
│ │ 이상 │ │ │ │ │ │ │ 04││
└───┴───┴───┴───┴───┴───┴───┴───┴──┴──┘
주 1) 지급기준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일수 제외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 구 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2018│증감│
│  │ │ │ │ │ │ 년 │ 년 │률(%│
│  │ │ │ │ │ │││ ) │
│  │ │ │ │ │ ││││
├────┬───┼───┼───┼───┼───┼───┼──┼──┼──┤
│적용인구│ 전체 │49,662│49,990│50,316│50,490│50,763│50,9│51,0│ 0.3│
│ (천명) │ │ │ │ │ │ │ 41│ 72││
│├───┼───┼───┼───┼───┼───┼──┼──┼──┤
││65세이│ 5,468│ 5,740│ 6,005│ 6,223│ 6,445│6,80│7,09│ 4.2│
││ 상 │ │ │ │ │ │ 6│ 2││
│├───┼───┼───┼───┼───┼───┼──┼──┼──┤
││비율(%│(11.0)│(11.5)│(11.9)│(12.3)│(12.7)│(13.│(13.││
││ ) │ │ │ │ │ │ 4)│ 9)││
├────┼───┼───┼───┼───┼───┼───┼──┼──┼──┤
│ 진료비 │ 전체 │478,31│509,54│543,17│579,54│645,76│693,│776,│12.0│
│ (억원) │ │ 2│ 1│ 0│ 6│ 8│ 352│ 583││
││ │ │ │ │ │ ││││
│├───┼───┼───┼───┼───┼───┼──┼──┼──┤
││65세이│163,40│180,56│197,41│218,02│250,18│276,│316,│14.5│
││ 상 │ 1│ 5│ 7│ 3│ 7│ 533│ 527││
││ │ │ │ │ │ ││││
│├───┼───┼───┼───┼───┼───┼──┼──┼──┤
││비율(%│(34.2)│(35.4)│(36.3)│(37.6)│(38.7)│(39.│(40.││
││ ) │ │ │ │ │ │ 9)│ 8)││
├────┼───┼───┼───┼───┼───┼───┼──┼──┼──┤
│1인당 월│ 전체 │80,531│85,214│90,248│95,759│106,28│113,│126,│11.7│
│ 평균 │ │ │ │ │ │ 6│ 612│ 891││
│진료비(?│ │ │ │ │ │ ││││
│ ? ├───┼───┼───┼───┼───┼───┼──┼──┼──┤
│ ) │65세이│254,60│267,79│279,64│295,75│328,59│346,│378,│ 9.4│
││ 상 │ 5│ 2│ 8│ 9│ 9│ 161│ 657││
││ │ │ │ │ │ ││││
└────┴───┴───┴───┴───┴───┴───┴──┴──┴──┘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평균 적용인구÷해당 개월 수
3) 2017년 평균 적용인구: 50,856,763명, 65세 이상 6,657,145명
4) 2018년 평균 적용인구: 51,000,524명, 65세 이상 6,965,993명


[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
│ 구 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증감│
││ │ │ │ │ │ │ │률(%│
││ │ │ │ │ │ │ │ ) │
││ │ │ │ │ │ │ ││
├──────┼───┼───┼───┼───┼───┼───┼───┼──┤
│ 전 체 │49,662│49,990│50,316│50,490│50,763│50,941│51,072│0.26│
││ │ │ │ │ │ │ ││
├──────┼───┼───┼───┼───┼───┼───┼───┼──┤
│ 65세 이상 │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4.20│
││ │ │ │ │ │ │ ││
├──────┼───┼───┼───┼───┼───┼───┼───┼──┤
│ (비율) │(11.0)│(11.5)│(11.9)│(12.3)│(12.7)│(13.4)│(13.9)││
││ │ │ │ │ │ │ ││
└──────┴───┴───┴───┴───┴───┴───┴───┴──┘
주) 연도 말 기준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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