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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떠난 전 여친 집 들어가 현금 훔쳐

입력 2019-05-27 07:59  

여행 떠난 전 여친 집 들어가 현금 훔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침입 절도)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3일 오전 5시께 전 여자친구 B씨가 여행을 간 사이 이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0일 만에 전화 통화하다 B씨가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 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안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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