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숫자·경력 부풀린 것은 문제…제안서 검토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그렇게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실시한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4월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대저건설이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 대저건설의 모회사가 해양사고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고자 지분 70%를 보유한 대저건설을 앞세워 공모에 나섰다는 의혹 ▲ 대저건설의 선박 길이는 185m로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접안·계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 2018년 사업자 선정 공고의 선령 평가 기준을 2016년 당시와 다르게 변경해 대저건설의 선령(배의 연식) 평가점수가 1점(23→24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 ▲ 공고 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감사원은 우선 해양사고 이력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저건설의 해양사고 이력은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객선 길이 문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 관리청)의 제주항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근거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저건설의 여객선은 2016년과 2018년 중 어느 시기에 공고한 선령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점수가 24점으로 동일하다며 선령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대저건설이 공고 전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저건설이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에 실제로는 선원 14명만 확보했으면서 17명을 확보했다고 기재하고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한 것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안서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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