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얼룩진 조합장 선거…줄줄이 수갑 찬 전북 당선자들

입력 2019-05-27 13:47  

금품·향응 얼룩진 조합장 선거…줄줄이 수갑 찬 전북 당선자들
조합장 3명 구속, 86명 수사 대상…경찰 "8월 말께 수사 마무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에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로 당선된 현직 조합장들이 선거 기간 불법 행위로 줄줄이 수갑을 차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선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는 것.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원의 모 농협 A 조합장은 측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가 하면 수차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조합장의 아내는 선거 당일인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 지역의 B 조합장 역시 친인척을 통해 조합원 11명에게 수십만원을 전달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주민 4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의 모 농협 C 조합장도 유사한 수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리며 지지를 요청했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인원 및 범죄 유형'을 보면 구속자는 모두 5명(조합장 3명·가담자 2명)이다. 불구속 대상은 15명이고 내사·수사 종결 대상은 39명이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8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14건)와 사전 선거운동(5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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