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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일에 앙심' 70대 노인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영장

입력 2019-05-27 16:38  

'6년 전 일에 앙심' 70대 노인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영장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6년 전 일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노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7일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8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옥천군 청성면 자신의 집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집안에서 일 나갈 준비를 하던 B(76)씨 부부를 보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전인 2013년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A씨는 이날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갖고 간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B씨의 거짓말로 내가 처벌받았는데 '옛날 일을 갖고 뭘 따지느냐'는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열린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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