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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구조구급법 등 위반 조사(종합)

입력 2019-05-27 19:37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구조구급법 등 위반 조사(종합)
신고받은 소방본부 문의에도 알리지 않아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에 대해 각종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조만간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현장 방문,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고 소방본부 문의에 거짓말까지 하는 등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4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목격된 뒤 두 시간가량 분출이 계속됐지만, 한화토탈 측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첫 신고는 낮 12시35분에야 이뤄졌고,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오후 1시 30분께로 그제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그동안 인근 지역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뒤 외벽에 소방수를 분사하는 등 자체 대처했다.
이어 37분이 지난 낮 12시 22분께 정문에 있던 노조원이 "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측에 문의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측은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화재는 아니고 타는 냄새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장도 확인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며 "경황이 없어서 신고가 늦게 이뤄진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이상 없다'고 거짓으로 알렸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또 위험물 저장 취급 중요 기준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조자 책무 위반, 위험물 품명 변경 신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불티 등 고온이나 과열을 피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 저장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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