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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결국 허가취소…뿔난 환자들 줄소송 움직임

입력 2019-05-28 14:36   수정 2019-05-28 14:44

'인보사' 결국 허가취소…뿔난 환자들 줄소송 움직임
1차 손배소송 244명 참여…기술수출 관련 연쇄 국제소송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자들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주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모집해왔다.
오킴스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에는 투여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날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킴스는 현재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천707명에 달한다.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식약처 조사를 지켜봐 온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 물질이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 기재 물질과 다르다는 데 분노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대거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소송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해 소송 규모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해외에 수출된 인보사도 문제다. 인보사는 국산 신약으로 이름을 알리며 일본, 중국 등에 기술 및 제품 수출이 추진돼 '효자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와 인보사를 일본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6천677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에 인보사 2천여억원어치를 수출하기로 차이나 라이프 메디컬 센터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밖에도 몽골,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보사의 성분변경을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만큼 계약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 등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제약와 벌이고 있는 계약취소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5천억원 상당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2017년 12월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인보사의 성분변경을 계약취소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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