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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시행…경제적 약자 지원

입력 2019-05-28 17:05  

강원도,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시행…경제적 약자 지원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도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국선 대리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고 4월 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때 국선 대리인 보수를 확보한 뒤 이달 들어 강원도지방변호사회 추천을 거쳐 5명을 위촉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자,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도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원 여부를 검토해 선임을 결정하며, 비용은 전액 도에서 지원한다.
도 행정심판위원장인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이 있는 경제적 약자 권익구제에 나서는 한편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도민 중심으로 운영해 도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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