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4.97
(23.91
0.53%)
코스닥
944.89
(2.50
0.2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결핵검진 의무실시 어기면 과태료 1회 최대 200만원

입력 2019-05-29 10:27   수정 2019-05-29 11:14

결핵검진 의무실시 어기면 과태료 1회 최대 200만원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