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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지갑 찾으러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간 큰 수배자 덜미

입력 2019-05-29 10:17  

분실한 지갑 찾으러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간 큰 수배자 덜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갔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지난 27일 오후 1시 5분께 광주 서구 농성지구대에 문 앞에서 한참을 주저하던 A(28)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잃어버린 지갑과 휴대전화를 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물건을 찾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구대에 들어선 A씨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경찰이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자신의 물건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한 점을 느낀 경찰은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은 우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고 A씨를 설득했다.
거듭된 요구 끝에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수배 조회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B급 수배자 대상에 올라있었다.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한다.
경찰은 지명수배자인 A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슬그머니 지구대 문을 잠근 뒤 A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 수배를 내린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
검찰로 붙잡혀간 A씨는 미납한 벌금을 낼 경우 곧바로 풀려나게 되지만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를 산정한 기간만큼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한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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