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1천286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습 체납 차량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8만5천511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천587억여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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