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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금융사기' 공범 IDS 홀딩스 간부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9-05-29 10:12  

'1조원대 금융사기' 공범 IDS 홀딩스 간부 1심서 징역 7년
경찰 조사 후 도피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서 검거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강모(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사내이사로 일하며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11월∼2016년 1월까지 5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5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강씨는 2016년 9월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17년 1월 출국해 미국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지난 공판에서 강씨 측은 "투자자들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투자금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 다단계 금전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업체 투자현황 내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강씨가 해당 사건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했다 검거되는 등 정황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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