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 일단락

입력 2019-05-29 14:54  

광양 백운산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 일단락
기재부, 서울대·광양시 요구 거부…백운산 국립공원 추진도 숨 고르기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서울대의 광양 백운산 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하며 무상양도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1만966ha 가운데 옥룡면 동곡리 한재 지역과 옥룡면 추산리 추산지역 등 935ha를 무상으로 양도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는 2010년 10월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 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서울대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광양시는 한재 지역에 있는 443ha는 무상 양여가 안 되고 추산시험장 일원 260ha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는 또 양보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백운산 휴양림 일원 190ha를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서울대와 광양시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다.
광양시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국립공원 지정 논의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대가 서울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했던 무상양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우선 백운산과 인접한 구례군과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과제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문제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의 소유권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 볼 수 없지만, 국가의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에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계자는 "학술림에서 해왔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무상양여 방안을 꾸준히 요청할 것"이라며 "무상양여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왔던 백운산 지키기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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