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수산물 검사 강화…"日수산물 규제 대응 아냐"(종합2보)

입력 2019-05-30 18:02  

日정부, 韓수산물 검사 강화…"日수산물 규제 대응 아냐"(종합2보)
관방 "식중독 증가에 국민건강 지키는 관점"…산케이 "대응조치"
시행 이틀전 언론보도 후 韓에 기습통보…연간 넙치 수출액 315억원
사실상 한국만 겨냥…日정부 부인에도 WTO 패소 '보복' 논란 일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 등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 등을 미뤄볼 때 한국이 후쿠시마(福島)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심이 짙다.
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활어 상태의 넙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비율)를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
통상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체 수입 물량의 5% 정도에 대해 실시하는데, 일본 정부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증가하자 20%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해왔다.
후생노동성은 다만 이번 검역 강화가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대항)조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 넙치에 있던 기생충 쿠도아가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식의 피해가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케이신문도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자국 내 전국 검역소에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2019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타이밍에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목적"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이 조치는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케이는 이날 조간에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검역 강화 방침을 시행 이틀 전인 이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온 뒤인 오전 11시께 한국 측에 통보했다.
양국 수산물 무역과 관계된 소식통에 따르면 바뀐 검역 절차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에 더 일찍 방침을 통보했던 이전 관례에 비춰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 도쿄지사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된 넙치(활어)는 작년 1천877t으로 수출액으로 따지면 28억8천295만9천엔(약 315억1천679만6천원)이다. 올해도 4월까지만 591t, 7억5천488만4천엔(약 82억5천246만7천원) 어치가 수출됐다.
일본은 활어 상태의 넙치는 한국에서만 전액 수입하고 있어서 수입산 활어 넙치에 대한 검역 강화는 사실상 한국산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활어의 상당 부분은 제주도 양식장에서 길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jsk@yna.co.kr,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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