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우려종, 유입주의 생물,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될 위해성 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 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후관리 방안 적용 양상 등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그동안 외래생물은 위해 우려종, 생태계 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관리돼 왔다"며 "이렇게 소수 종 위주의 지정으로 인해 유사한 종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에서 붉은귀거북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자 수입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이와 유사한 쿠터류 거북을 수입·유통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관리 시설 현황, 노출 방지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첨부해 소관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방환경청장은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을 유입하기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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