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영래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47년 만의 재심서 무죄

입력 2019-05-30 14:20  

故조영래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47년 만의 재심서 무죄
법원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유죄 인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리나라 인권변호사의 상징과 같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박정희 정권에서 겪은 시국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조 변호사의 아내 이옥경씨가 출석해 작고한 남편이 반세기 만에 혐의를 벗는다는 설명을 대신 들었다.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와 서울대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이다.
중정은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조 변호사 등 4명을 구속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등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재민 사건 집단소송, 1986년 여성조기정년제 철폐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노동· 빈민·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삶을 기록한 전태일 평전을 써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는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