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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입력 2019-05-30 14:53   수정 2019-05-30 17:47

[1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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