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사검증 구멍…전과도 모르고, 4개월 만에 비위 들통

입력 2019-05-30 16:11  

광주시 인사검증 구멍…전과도 모르고, 4개월 만에 비위 들통
알선수재 혐의 약식명령 처분받은 노동협력관, 외형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
광주시 "임용 이전 전과 확인 못 해"…보은·정실 인사 논란 여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개방형 직위인 하희섭 광주시 노동협력관(4급)이 4개월 만에 비위 혐의를 받고 물러나야 할 상황에 부닥치면서 광주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하 협력관을 임용하면서 전과 경력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노동협력관에 임용된 하 협력관은 4개월 만인 지난 29일 건강 문제를 들어 사직서를 냈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고 곧바로 사직서를 내면서 안팎에서 그 배경을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자신이 근무한 은행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건강 문제가 아닌 비위가 드러나자 사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노동계 추천을 받아 하 협력관을 임명한 광주시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 협력관이 임용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전과가 있고 임용 이후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광주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협력관은 2012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넘으면 범죄 경력에서 조회할 수 없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벌금형은 2년, 금고형 이상은 5년이 넘으면 범죄 경력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용 당시에 하 협력관의 전과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시의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방형직,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보은·정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 협력관과 함께 개방형직으로 임용된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3급), 성현출 문화예술회관장(4급) 등이나 여러 공공기관장도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대거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에도 이 시장은 "음주운전 등 7대 비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과 성과로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음주운전 등에도 임용된 하 협력관의 경우처럼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는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임용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인사를 임용한 것이 한두명이 아니다"며 "보은 인사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확실한 인사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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