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내에게 연락한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5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B(35)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손발을 스스로 플라스틱 끈으로 묶으라고 강요한 뒤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 차량을 추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8%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연락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