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50분께 하동군 하동읍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56)씨와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무허가로 재첩 가공제조 판매를 한 것을 4개월 전에 군청에 신고했고 이 일로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가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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