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헤어지자는 연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25·남) 병장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 병장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연인인 B(26·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해달라는 여성 손님이 있다"는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A 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B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모텔 직원이 해당 객실을 찾아가 신고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병장은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A 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병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구체적 경위 등은 헌병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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