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보호해양생물에 갯벌 잘 파는 남방방게

입력 2019-06-02 11:00  

6월의 보호해양생물에 갯벌 잘 파는 남방방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짝짓기철을 맞은 '남방방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남방방게는 참게과 남방방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어두운 색의 사각형 등껍데기를 가졌다. 집게발 바깥쪽은 어두운 붉은색, 안쪽은 흰색을 띤다.
남방방게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상부지역이나 해안가 초지대에서 서식굴을 파고 사는 특징이 있어 '굴 파는 게'(Tunneling Shore Crab)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5∼7월에 짝짓기를 하고, 7∼8월에는 알을 품는다.
해수부는 "남방방게는 우리나라에 사는 바닷게 가운데에서도 개체 수가 매우 적어 만나보기 어려운 종"이라며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주로 밤에 활동하고, 한번 굴에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고 소개했다.
1965년 거문도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고, 1990년과 2004년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남방방게는 갯벌 퇴적물 가운데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죽은 물고기 등을 먹어 갯벌을 깨끗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 속에 한 종만이 있어 생태·분류학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활하수·쓰레기로 서식지가 오염돼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2007년부터 남방방게를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허가 없이 이 게를 잡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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