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대만 입법원(국회)이 중국과의 정치적 합의사항 발효를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CNA)은 31일 입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안 간 합의과정에 국민이 참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2일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가 국가 통일의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만의 각 당 인사들과 민주적인 협상을 통해 정치 담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우둔이(吳敦義) 주석이 2월 14일, 차기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면 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만 정부는 중국과 정치적 협상 시작 90일 전까지 관련 안건 등을 입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재적 입법의원(국회의원) 75%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의원 75% 이상이 찬성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합의가 발효하기 위해서도 재적 의원 75%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7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밖에 국가 주권, 민주적 헌법 질서의 파괴·포기·변경 등은 양안간 정치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DPA 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정치적 회담에 허들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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