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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불인 수형자 가족,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입력 2019-06-03 15:19  

제주4·3 행불인 수형자 가족,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피해자 10명 가족들 "죄 없다 밝혀달라" 명예회복 나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 된 피해자 가족들이 3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엔 행불인 수형자 가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불법 군사재판 행불인 수형자 재심에 나선 청구인은 행방불명 된 남편 오형율(당시 28세·대구형무소)씨의 부인 현경아(97·여)씨를 비롯한 10명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주로 1947∼1949년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5년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행방불명됐다.
청구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현씨와 그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하며 "죽어 이승에 가도 남편을 못 만날 것 같다"며 "부디 죄가 없다는 것을 빨리 발표해 달라"고 울먹였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었다.
임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가족, 별세한 현창용(88) 할아버지의 가족 등은 지난 2월 법원에 총 53억5천748만4천원 규모의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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