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 의미 있는 성과…검찰, 권고사항 이행해야"

입력 2019-06-03 17:10  

민변 "과거사위 의미 있는 성과…검찰, 권고사항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말 마무리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라고 3일 평가했다.
민변은 "과거사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강기훈 유서 대필, 박종철 고문치사, 형제복지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등 17건을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고,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죄는 재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민변은 "과거사위 활동은 스스로 과오를 평가한 적 없는 검찰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부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적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철저한 검찰의 과거사 정리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 밖에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배우 고(故) 장자 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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