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관중 홍염 사용 못 막은 전북에 벌금 600만원

입력 2019-06-03 21:32  

프로축구연맹, 관중 홍염 사용 못 막은 전북에 벌금 600만원
SNS에 심판 모욕 글 올린 전남 곽광선·박준혁도 벌금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안에서 관중의 홍염 사용을 막지 못한 전북 현대 구단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은 5월 26일 K리그1(1부리그) 13라운드 경남과 홈경기 종료 후 북측 관중석 출입구 인근에서 일부 서포터스가 홍염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현행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는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 반입이 금지돼 있고,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관중의 화약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K리그 경기규정에는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과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홈 구단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K리그에서 홍염은 위험성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거의 추방된 상태이며, 홍염 사용으로 인한 징계는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상벌위는 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전남 드래곤즈 소속의 곽광선과 박준혁에게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두 선수는 5월 27일 K리그2(2부리그) 13라운드 부산과 경기 종료 후 개인 SNS 계정에 심판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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