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9개월간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상에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200만∼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인 A씨는 범행으로 챙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매년 20∼30%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명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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