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빈곤가구 인원 36만명 감소"

입력 2019-06-04 16:00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빈곤가구 인원 36만명 감소"
저소득층 고용 개선 기대…빈곤층 취업률 16.6%p 상승 예상
법적 근거 따라 안정적 지원…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정부가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는 국내 고용 안전망의 넓은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법적 근거 따라 안정적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국내 고용 안전망의 핵심은 1995년부터 시행해온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는 약 1천200만명으로, 전체(약 2천700만명)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시행 중이다. 취성패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비와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원한다.
그러나 취성패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소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해마다 지원 규모가 바뀌는 등 안정성도 떨어진다.
취성패의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점에서 취성패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 지원과 내실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고액 자산가가 아니고 일정 기간 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는 수당 수급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취성패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수급자는 지원을 받는 동안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만든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도 진다. 이를 통해 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의 목표치를 각각 60%, 55%로 잡고 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취성패의 평균 취업률(56.8%)과 고용 유지율(45.3%)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취성패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장려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에, 취성패는 수당 지급이 없는 'Ⅱ유형'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오는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도록 해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의 지지도 받은 내용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안의 국회 통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세금 퍼주기' 논란…"취약한 고용안전망 강화 시급"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면 그해 말까지 35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 예산은 5천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취약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해놓지 않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을 맞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은 선진국의 유사 제도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 50만원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의 임금 대체율은 15.2∼2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인 6개월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등은 기간 제한이 없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60주, 12개월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6개월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사정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 빈곤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취업률이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빈곤 가구에 속한 사람도 약 36만명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의 평균소득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빈곤 갭도 23.2%에서 20.8%로, 2.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 개선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공공 고용서비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98곳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구직자 눈높이에 못 미치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 등을 설치해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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