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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적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6-04 16:49  

금품선거 적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62)씨, B(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에 당선된 A씨는 금품 제공 사실이 들통나자 자진 사퇴했다.
4일 뒤 다시 열린 이사장 재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 역시 대의원들에게 시가 8만원 상당 홍삼 세트나 현금 30만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으로 당선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기간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A, B씨 등 피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받더라도 당선자 사퇴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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