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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미세먼지 대책 마련돼야"…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9-06-05 11:35  

서삼석 의원 "농어촌 미세먼지 대책 마련돼야"…법안 대표 발의
종합관리계획에 농작물,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조사 포함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미세먼지에 의한 농작물, 가축 피해 등 농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측정한 2015년 이래 가장 나쁜 농도를 보였다.
농작물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공을 폐쇄하게 되면 물질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축도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들어서야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련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고, 가축 피해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서 의원은 "농어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이행·개선·제한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는 관할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 했다.
chog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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